사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 또는 렌트비 지급에 대한 안내
self_info_type_icon예상 교통비 계산
수리기간 동안 렌트(대차)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통상 대여 요금의 35%를 교통비로 지급해 드립니다.
예상 교통비 확인을 통해 고객님의 예상 교통비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self_info_type_icon비대면 렌트 요청
수리기간 동안 렌트(대차)가 필요하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차종에 대하여 대여 자동차 요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*전부손해(폐차) 10일, 부분손해(수리) 25일(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) 한도

* 영업용,화물차 및 이륜차는 별도로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
알아두실 사항
  • 과실이 있는 피해 차량의 경우 과실율에 따라 수리비, 렌트비, 교통비 등 간접손해 보험금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"렌트 차량 알아보기" 진행시 연결되는 서비스는 상용 서비스로서 DB손해보험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교통비 지급과 렌트비 지급은 동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